[더파워 민진 기자]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(이하 ‘선임권’이라 한다)은 보험사고 시 손해사정 업무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소비자(보험계약자 등)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손해를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사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,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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